함무라비 법전에는 인류 최초의 건축법이 등장한다.
함무라비 법전 중에서
229조 - 건설업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을 경우 건설업자를 사형에 처한다.
230조 - 만일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으면 건설업자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231조 - 만일 집주인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설업자가 집주인에게 노예를 주어야 한다.
232조 - 만일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경우 파괴된 것을 갈아주어야 한다. 건설업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이 무너진 경우 자비를 들여서 새로 지어주어야 한다.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과 달리 실제 시장은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시장 참가자, 기술적 조정의 필요성 등 때문이다.
실제 오늘 날의 건축법과 시행령은 훨씬 더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바닥의 구조, 단열재 종류 별 두께와 시공 방법 등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세 길드가 생산품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한국의 건축법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은 경쟁 제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품질 유지와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기원전 18세기에 인류는 시장 경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재산권에 더해서 시장 경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까지 갖췄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